김기현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요건 구체화: 탄핵소추를 할 때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하여 '묻지마식' 탄핵소추를 방지합니다.
2. 입증책임 강화: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에게 더 강한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즉, 탄핵의 이유와 증거를 충분히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신속한 각하 절차 도입: 명백히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15일 이내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도록 심사 기한을 단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로 인한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신을 줄이고, 책임 있는 탄핵 절차를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