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변경합니다.
2. 이로써 광주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로서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3. 해당 법안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변화에 맞추어 헌법재판소 역시 지역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 등 수도권과 과밀화된 상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이전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국가기관이므로 행정 권력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는 국내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발걸음인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장소이며, 헌법 체제를 탄생시킨 곳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로서 적합한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광주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지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