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제안된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2. 법안은 대통령의 궐위, 사고 혹은 직무정지 상황에서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시적 지위와 임명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헌법적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임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