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재판의 헌법소원 준용: 개정안에서는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2.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명시: 법률의 위헌 결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법원의 재판에서 이러한 위헌 결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기존 법에서 금지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헌법소원 가처분 규정 신설: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가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