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과 심판 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심판 절차의 투명성 제고: 국민주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국민의 신뢰 회복: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