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확히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정신을 명확히 구현합니다.
2.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5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여 재판 소요 시간을 줄이고 심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우선하여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 내 당원 경력자 또는 선거 후보자 경력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재판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