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외ㆍ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제도 도입: 수익성이 낮아 폐선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노선 중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필수노선'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단절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예방합니다.
2. 필수노선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유류비 지원: 지정된 필수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과 유류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적자 부담을 완화하여 버스 운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외ㆍ고속버스의 면허와 노선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기존의 개별 노선 단위 관리를 넘어, 전국적인 교통 네트워크 관점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4. 지방소멸 방지 및 광역 이동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 또는 지방 거점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를 억제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합니다. 단순한 수익성 논리를 넘어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재편하여 전국적인 교통망을 촘촘하게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은 소외 지역의 버스 노선을 공공 필수노선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