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 연료의 범위 확대: 기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 천연가스(CNG), 수소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확대.
2. 형평성 제고: 휘발유 하이브리드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연료보조금 혜택을 받아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운수사업자와의 차별을 해소.
3. 신설 조항 추가: 위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에 '안 제50조제5항제3호'를 새롭게 추가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연료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명시.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연료 보조금 지급 체계에 있어서 휘발유 하이브리드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겪는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모든 여객운송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