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수수료 금지 명확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에서 대기하거나 배회하는 과정을 통해 받은 승객에게서 운임에 대한 가맹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개선명령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맹수수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운송질서 확립: 개정안을 통해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를 통해 승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수수료의 불공정한 징수를 방지하고, 운송업계의 공정성과 질서를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