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면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규제를 통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법으로는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버스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