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음주난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측면으로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다수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