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시됩니다.
3. 이를 통해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때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