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의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지만,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자유롭게 서비스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플랫폼중개사업자도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 하며, 중개사업자는 여객에게 요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중개요금 신고를 규제함으로써 중개서비스 요금 책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승객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이런 변경사항은 택시서비스의 호출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민경제와 물가에도 연관되므로, 요금 결정을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서비스 요금 조정을 규제함으로써 승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서비스 요금 책정을 합리적으로 하여 사회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