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복지기금 및 국가 지원을 통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고, 기존 인력의 유출 및 신규 인력 유입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노선버스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