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대여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운전자격 확인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대여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영에 불필요한 무리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일부 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