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제조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과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운영비용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수행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