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 배차 및 중개요금 규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을 배정하거나 중개요금을 책정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과도한 요금 조정을 못하도록 정부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2. 서류 제출 명령: 정부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명령을 통해 개선 명령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시행력을 높였습니다.
3. 제재 강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