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현대화 및 개선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방 소멸현상 등으로 지역 터미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설 유지가 어려워지고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여, 기초 편의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터미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를 통해 터미널의 경영 안정과 시설 개선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