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융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형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징역 이상의 형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금융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목적은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