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벽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 자동차에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합니다.
2. 택시의 경우, 협소한 공간 때문에 범죄나 전염병에 더 취약한 상황이므로,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리를 위한 칸막이벽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차량에 안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필요한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