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비대면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통한 무자격자의 자동차 대여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즉, 미성년자 등의 무자격자가 타인의 인증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