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기존에는 상속 기한 내에 면허를 양도하거나 직접 사업을 승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등으로 인해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2. 특히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는 상황도 빈번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속인은 사업을 승계하려다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상속인이 면허 양수 교육 등의 이유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속 신고 기한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택시 면허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의 불이익을 줄이고, 면허 상속 절차의 유연성과 합리성을 높여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