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가제 전환: 기존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와 같은 외부 자금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경영 상태 및 서비스 평가: 사업자들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3. 이익 배당 및 차고지 매각 규제: 사업자가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여, 공공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억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준공영제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