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ㆍ양수 시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을 때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양수인 권익 보호: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발견되어 억울하게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행정 절차 신뢰성 강화: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절차에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