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시적 금지조항 신설: 개정안은 법에 제49조의13제7항을 신설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의 운송으로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배회영업·전화호출 등 비플랫폼 운송 수입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부담이 차단됩니다.
2. 가맹수수료 부과 범위의 명확화: 수수료는 플랫폼을 통해 성사된 운송계약에 한정되며, 그 외 계약·거래에는 수수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해석을 제거해 계약 체결·운영 단계에서 수수료 적용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3. 불공정 행위 예방 및 분쟁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로 지적했던 비플랫폼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같은 관행을 법률 차원에서 차단합니다. 명시적 금지를 통해 사업자-가맹점 간 분쟁과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줄입니다.
4. 감독·집행의 명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 기존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근거만 있고 부당 수수료 금지에 관한 명시 규정이 부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감독기준과 사업자의 준수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5.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가맹택시 보호: 가맹택시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방지해 경영안정을 돕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는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과 이용자 편익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범위를 법률로 한정해 가맹택시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