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대여업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영업소와 예약소가 주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사고 조사와 행정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동차대여 관련 업무와 행정처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불법 대여차량을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효율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할관청의 업무 범위를 시·도지사로 확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행정 업무와 관리·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