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안 제50조제4항제3호). 이를 통해 전세버스의 주차·정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세버스 차령 규제 완화: 전세버스에 대해 차령(차량 사용연한) 규제를 완화하여, 차령 도달 시 말소·폐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합니다. 전세버스의 운행 특성을 고려해 차량 교체 주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확대(전세버스 포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합니다(제84조제1항). 연료비 부담을 줄여 운송원가를 안정화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 서비스 공급을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공익적 교통수단으로서 전세버스의 역할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