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등14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버스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설치되는 칸막이는 운전자를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폭행과 같은 가해 사건으로부터 운전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현재는 시내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만 칸막이 설치가 정해져 있으나,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운송수단의 운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 등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