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 신설: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합니다.
2. 대통령령에 의한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신청 기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운송사업자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급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소 경제 전환의 일환으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소 연료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