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제한됩니다.
2. 캠핑용자동차는 최근에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합법화되었으나, 여전히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법의 적용대상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여 이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