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예: 장의차) 같은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의 경우, 이들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때(대체 폐차), 사용한 지 6년 이내인 차량으로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차량들은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짧고,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수가 노선 여객자동차보다 길다는 점에서 대체 폐차 시 적용되는 차령 요건(사용한 연수)을 현재 6년에서 8년으로 늘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체 폐차 시 적용되는 차령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6년에서 8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의 필요 이상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이러한 차량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운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