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터카 관련 사업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렌터카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한 개정사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렌터카 사업 및 예약소의 행정사무 및 처벌에 대한 권한이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되면서 피해발생과 관리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