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휴업하려면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했지만, 제안된 법안에서는 3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휴업제도를 활용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이 제안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휴업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제안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편의성을 높여 휴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뀐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