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플랫폼사업에 있어 기존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부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각 시·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2.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계속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균형 있는 관리 유지.
3. 지역별로 특화된 운송플랫폼사업을 발굴 및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급속한 확장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맞게 운송 사업을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운송 솔루션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