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택시나 버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전기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정부의 전기자동차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택시를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소차 충전비용을 지원하는 정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전기자동차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여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대중교통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