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목적으로 운전면허 등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등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면허자가 자동차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무면허자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