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사용 연한 제한의 예외 연장:
- 기존 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차량 공급이 지연될 경우, 예외 운행 기간을 6개월이 아닌 "자동차가 실제로 공급될 때까지"로 연장합니다.
2. 자동차 공급 지연 문제 해결:
-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형 택시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중형 택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 차량의 운행 중단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신규 자동차 공급 곤란 시의 선의의 피해 방지:
-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운수사업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형 택시 차량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 여객 운송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운수사업자와 택시 이용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