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 운전자의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합니다.
2. 택시 운전자 중 성폭력 범죄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3. 사업용 자동차 운전 중 음주운전을 한 운수종사자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택시 운전자의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택시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화하고, 특히 성폭력 범죄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운수종사자에게는 행정제재를 부과하여 음주 운전을 예방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