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2.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3. 여객이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러 개의 시·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조합 설립을 허용합니다. 또한, 여객이 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