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16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단일한 가맹점에만 가입할 수 있어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택시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가맹점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택시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