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간단한 표현: 법안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일본식 표현이 아닌 한글화하거나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문장의 이해를 돕는 표현 변경: 일부 문장이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3. 국민의 신뢰 증진: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이 법을 잘 운영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 언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