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사용 가능 연한(차령)을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등)의 차령을 더 길게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안은 최근의 차량 제작 기술 발달과 교통 안전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해 차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운수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