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택시 등의 운전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지자체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하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