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수송시설의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
2. 대도시의 장이 터미널의 사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및 운수사업자의 면허 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결정권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더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가지게 되며, 대도시에서는 터미널 사용과 수송시설 등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 나은 조건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