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입제 예외 허용: 전세버스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하게 지입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불법 지입제로 인한 기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권고: 전세버스 기사와 운수회사 간의 계약 시,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차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계약기간 및 갱신권 보장: 전세버스 기사들의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계약갱신권을 보장하여, 차주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차량 압류 금지: 전세버스 기사들이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여,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처분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기사들의 재산권을 강화합니다.
5. 근로환경 개선: 위의 조치들을 통해 전세버스 기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버스 기사들의 권리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