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차량 운행을 재개할 때 차량 연한(차령)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차령제한의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차량의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한 연장 기간의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차량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 불필요한 차량 교체를 막고, 차량 연한 제한의 수준을 조정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