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된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권한을 현재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