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단순히 수요와 수송능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타당성 평가는 교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구나 연구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절차를 통해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발전된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광역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률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면허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