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CNG)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친환경자동차인 사업용 LNG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고 친환경 운송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자동차인 사업용 LNG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운송 사업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