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4.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구축과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